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특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부동산 취득 후 3년(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나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사엽 시행 전에 처분할 수도 없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동산개발상업에 대한 투자 제한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펀드자산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개발사업을 직접영위하는 일반기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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