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로의 생활경제/펀드
자산운용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하로의 금융
2013. 4. 23. 23:41
자산운용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의결권행사의 금지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동일종목한도 등 자산운용 제한규정 및 계열회사발행 투자증권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
- 자사주식펀드에서 취득한 주식
의결권 교차행사의 금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의결권권행사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주식처분명령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간접투자법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위는 당해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