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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모자형 간접투자기구란?
하로의 금융
2012. 11. 11. 17:27
전환형/모자형 간접투자기구란?
전환형 및 모자형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형 간접투자기구
복수의 간접투자기구간에 공통으로 적욕죄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잇는 간접투자증권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주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통상 엄브렐라 펀드라고 합니다.
전환형간접투자기구의 경우 미리 전환가능한 것으로 정해진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전환하는 때에는 일전조건 하에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니 않는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업게 관행은 통상 12회까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수수료(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형 간접투자기구
다른 간접투자기구(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자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는 동일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지는 다수의 펀드(자펀드)의 자산을 하나의 펀드(모펀드)에 모아서 통합운용함으로써 규머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펀드구조하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마스터피더 펀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