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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에 폐차한 차량이 있는데 약 7년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뭔일인지 궁긍하던차에 현재 내가 내야할 범칙금과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범칙금은 위반운전자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행위책임을 물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2차 납부기한을 지나면 원금액의 50%가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벌점은 소면되지 않습니다.

교통과태료는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받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됩니다.

 

 

 

 

 

 

 

교통범칙금과 교통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로 교통범칙금 등을 검색한 후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https://www.efine.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 본인이 미납하고 있는 교통법칙금, 미납과태료, 운전면허 및 취소등 운전및 교통관련 본인의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29일 날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점등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22. 24시 이전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점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1회이상자 등등입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이 곳에서 조회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 182  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알고 계시는 지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상책임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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