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로의 생활경제/펀드'에 해당되는 글 53건

 

 

투자회사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면  먼저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합병,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감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을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이 결정되면 청산인회를 두고, 청산절차를 밟게됩니다.

청산인회는 투자회사가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둡니다. 투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또는 주총의결로 해산한 때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가가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 투자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금감위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금감위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가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위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이 ㄴ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처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면 이어서 투자회사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잔여재산은 가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ㅏ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주총승인을 받으면 당해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신탁의 해지  (0) 2014.02.20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0) 2014.02.14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환매수수료  (0) 2013.06.30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투자신탁의 해지(전부해지)란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투자신탁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유에 띠라 임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됩니다.

 

 

 

 

 

 임의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법정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래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허가 취소,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 자산운용회사가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회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운용업무 폐지

-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 수탁회사가 영업허가 취소 기타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수탁회사의 등록취소 등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하여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디면 투자신탁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환금은 투자신탁원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권면액을 말하는데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권면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서 운용수익에서 각종 보수와 비용 등을 제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시점에 가능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는 자기자금으로 미수금을 우선충당한 후 회수된 미수금은 자기가 취득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은 수탁회사가 그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가 미수금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하며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은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0) 2014.02.27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0) 2014.02.14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환매수수료  (0) 2013.06.30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상품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정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매월 1월이상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투자자가 보유하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정관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간접투자자가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술ㅇ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제공비용은 당해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합니다.

 

기재사항 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기간이 끝나는 기준일 현재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포함되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까지 기간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거래 사항 및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밖의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 그러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0) 2014.02.27
투자신탁의 해지  (0) 2014.02.20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환매수수료  (0) 2013.06.30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펀드 초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서 펀드매입 및 환매 기준일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펀드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주식비율이 50%넘는 주식형펀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펀드를 매입할때 기준가는 보통 15시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5시 이전에 펀드매입을 주문할 경우에는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2영업일일에 투자됩니다.

즉 다음날 기준가로 펀드에 투자됩니다.

15시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3영업일 즉, 이틀 후 공고되는 기준가로 투자됩니다.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15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15시 이후에는 제3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환매를 할 경우에는 3-4일전에 환매를 신청해서 필요한 시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형의 경우에는 주식형펀드보다 하루 정도 더 늦게 투자되거나 환매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국가별 및 펀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을 일주일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펀드를 투자할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유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 여유돈이 없이 어딘가 사용처가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왜 펀드는 돈일 필요할때 손해가 나있을까요?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돈으로 투자하면 손해가 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사용처가 있는 목적이 있는 돈으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돈은 정해진 시기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야 합니다. 모자란 돈을 펀드나 주식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돈은 안전한 은행예.적금을 이용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막는 것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만을 이야기 합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예.적금으로 필요한 돈을 모으시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신탁의 해지  (0) 2014.02.20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0) 2014.02.14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환매수수료  (0) 2013.06.30
펀드회계  (0) 2013.06.21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간접투자재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분배와 준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투자회사가 그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생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도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그 시기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간접투자기구 내에 별도의 준비금계정을 설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당해 간접투자재산의 분배의 평준화를 위하여만 사용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0) 2014.02.14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환매수수료  (0) 2013.06.30
펀드회계  (0) 2013.06.21
자산평가 절차  (0) 2013.06.18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펀드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환매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매수수료에 대해사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보통 만기가 있습니다. 1년,3년만기 등등

그러나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돈을 모두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편드에 투자된 자금은 계속 운용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보통 만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펀드투자자가 펀드에 맞긴 돈을 도로 찾고자 할 때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환매수수료를 두는 이유는 펀드에 투자된 자금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돈을 아무때나 빼갈 수 없게 함으로서 펀드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마다 돈을 투자한 시점부터 3개월,6개월 또는 1년단위로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 대개의 펀드는 이익이 난 부분에서만 환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에서 환매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환매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보통 자산운용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펀드에 남아 있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환매로 인하여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펀드회계  (0) 2013.06.21
자산평가 절차  (0) 2013.06.18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0) 2013.06.13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간접투자재산에서 펀드회계란 펀드에서 투자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여펀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는 단순히 투자자산의 집합체에 불과한 반면에 일반기업은 영업활동/재무활동 및 그에 따른 결과의 축적체이므로 양자의 회계처리는 다를 수 밖에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법은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다른 회계처리기준(간접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매일 자산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손익을 계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펀드회계는 결산이 갖는 손익확정 의미는 없으나 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을 확정하고 분배재원을 확보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펀드 회계처리는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법은 펀드 회계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기간의 개념으로서 회계결산 주기는 각 펀드별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매 1년마다 펀드를 결산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접투자재산 이익분배  (0) 2013.07.04
환매수수료  (0) 2013.06.30
자산평가 절차  (0) 2013.06.18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0) 2013.06.13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0) 2013.05.01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자산평가 절차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산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법은 자산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회사는 평가담당 임원,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등으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간접투자재산평가 기준의 적용 여부 등 간접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마다 자산운용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역을 지체없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평가가 법령 및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매수수료  (0) 2013.06.30
펀드회계  (0) 2013.06.21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0) 2013.06.13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0) 2013.05.01
자산운용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0) 2013.04.23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기준가격이란 특정 시정메서의 특정한 간접투자기구 보유자산의 순자산가치를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익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 투자회사의 경우 1주식 당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공고일 전일의 투자신탁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태종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준비금/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면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허위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 및 당해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투자회사의 계열회사를 포함)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펀드회계  (0) 2013.06.21
자산평가 절차  (0) 2013.06.18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0) 2013.05.01
자산운용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0) 2013.04.23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2) 2013.04.22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

의결권행사 대상인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주총의안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주총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 한해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방법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주총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총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총 5일전까지 위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총일 전일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총일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는 위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를 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