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재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분배와 준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투자회사가 그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생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도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그 시기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간접투자기구 내에 별도의 준비금계정을 설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당해 간접투자재산의 분배의 평준화를 위하여만 사용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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