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재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분배와 준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투자회사가 그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생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도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그 시기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간접투자기구 내에 별도의 준비금계정을 설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당해 간접투자재산의 분배의 평준화를 위하여만 사용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0) 2014.02.14
펀드매입 환매 기준일  (0) 2013.12.02
환매수수료  (0) 2013.06.30
펀드회계  (0) 2013.06.21
자산평가 절차  (0) 2013.06.18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