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그 보장과 관련이 있는 보험을 가입 할 경우 책임과 보상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왜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장받기 위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3조
* 형사상 책임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상해하거난 재물을 훼손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이며 이를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민사상 책임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인적손해,물질적손해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면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 행정상 책임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등이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며 특약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분(구속 또는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대인배상1, 대인매상2 무한, 대물배상 1천 (책임,의무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문의 또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문의 ☎ 070 - 4636 - 6088
교통사고처리특례 예외 조항
책임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사고, 개문발차, 어리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 사망, 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를 입힌 사고
위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및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험사 또는 당사자간의 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에 따른 보장
정리하면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책임 및 행정적책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민사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운전자는 1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는 매년 회사별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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