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그 보장과 관련이 있는 보험을 가입 할 경우 책임과 보상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왜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장받기 위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친생각교통사고에 따른 책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3조

 

* 형사상 책임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상해하거난 재물을 훼손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이며 이를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민사상 책임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인적손해,물질적손해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면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 행정상 책임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등이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며 특약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분(구속 또는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대인배상1, 대인매상2 무한, 대물배상 1천 (책임,의무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문의 또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문의  ☎ 070 - 4636 - 6088

 

 

 

 

 

 

졸려4교통사고처리특례 예외 조항

 

책임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사고, 개문발차, 어리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 사망, 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를 입힌 사고

 

 

위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및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험사 또는 당사자간의 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둥책임에 따른 보장

정리하면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책임 및 행정적책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민사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운전자는 1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는 매년 회사별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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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들어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회사별로 달라지는 것은 알고계시죠. 작년에 가입한 회사가 올해도 가장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것을 챙겨주는 설계사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장이 제대로 잘 가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금액에 대한 상담을 하고, 주행거리할인 및 블랙박스 할인 등등을 잘 확인해서 가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손과 자상 그리고 물적할증 기준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도 확인하면서 가입할 필요도 있구요.  

 

 

 

 

 

자동차보험 회사별 비교견적 문의를 하시면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일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이 비교견적을 보신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별 비교견적 문의하기 

☎ 070 - 4636 - 6088   or   010 - 6866 - 5904

 

 

 

고고가입상담 할때 꼭 확인 해보세요.

 

* 주행거리 할인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1년동안 1만km이하일 경우 주행거리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가입했으면 이를 적용받아 꼭 환급 받으시고, 가입할 때 주행거리 할인도 적용받으세요.

 

*  블랙박스 할인도 받으세요.

요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블랙박스 장착할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약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델명, 일련번호,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사진과 번호판이 나오는 차량사진이 필요합니다.

 

* 차량사항 및 보장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차량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차량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실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신체와 자기상해는 비교해 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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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ㅁㄴ허업시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도 해당외 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실활인서'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보장사업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운전자의 해당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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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안전벨트 미착용시 20%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감액을 받았던 분들도 전액보상가능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감액을 하는 보장내용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상해에 해당되는 가입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약관에 운전하는 분 또는 동승한 분들에게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운전자는 20% 뒷자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상금액으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안전띠 미착용시 배상금을 80만원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의가 아닌 경우 즉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즉 안전벨트 미착용이 고의가 아니라면 100만원 배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잉3 이전에 감액되어 지급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지시로 인하여 지금 각 회사는 감액된 부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후 감액받으셨던 적이 있으면 확인해보시고 각 회사로 연락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연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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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많은 분들이 기존에 가입한 회사에 그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에 따라서 보험료는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회사가 갱신할 때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년 비교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회사별로 담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즉 1인한정일 때 저렴한 회사가 있고, 가족한정일 때 저렴한 회사가 있습니다. 즉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상담문의  010 - 6866 - 5904

 

 

고고가입시 주의할점

* 차량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차량가액)

개발원에서 정한 차량별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블랙박스 및 주행거리할인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했을 경우 회사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략 3%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할인도 있습니다. 약 7%정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주행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을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내용과 보장금액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담보별 내용에 따라서 회사별 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기 보다는 사고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과 운전자 한정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자동차 알고 가입 합시다.

* 물적할증기준과 자차손해 본인부담금

* 연령 및 운전자 한정

*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자동차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상담문의 010 - 6866 - 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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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교견적 문의를 하시면서 운전자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전자한정은 차주(피보험자)분을 중심으로 누구까지 보장을 받는지 정해 놓은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이 차주분은 운전을 안하고 다른분들이 운전을 한다면서 가족이나 형제등등 운전자 범위를 잘못알고 비교견적 문의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아래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자한정 범위 확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표의 종류아래에 있는 것이 운전자한정 특약과 관련된 운전자 범위입니다. 기명피보험자, 외 지정1인, 부부한정, 가족한정, 가족형제자매 한정 등입니다. 이 범위에서 어떻게 가입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차주분은 필히 가입을 해야하고, 차주분을 중심으로 가족인지, 형제인지, 부부인지, 그 외 1인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주는 어머님으로 되어있지만 어머님은 운전을 안하고 자녀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가족한정, 또는 외 1인, 누구나 등으로 가입을 해야 자녀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약으로 비교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문의      ☎ 010  -  6866  -  5904

 

 

 

 

 

보통은 운전자범위가 넓을수록 가격이 높습니다만, 꼭 그런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1인 보다, 가족한정이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범위를 잘못알고결정한 후 나중에 사고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까지 운전보장을 받을지 잘 알고 결정을 하면 가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모르시는 경우 비교견적 문의와 함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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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이전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전에 구청이나 등록소에 전화를 해서 취득세 및 채권 그리고 인지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과태료, 자동차세 또는 저당 관련해서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후 가까운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혹 급하게 전화를 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 절차 및 자동차명의이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

 

 

☞  가까운 지역의 구청이나 등록소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서 접수시간에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태료, 자동차세, 그리고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및 자동차세는 완납을 해야 자동차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구청에 확인을 해서 밀려있는 체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관계없지만 이전을 위해서 급하게 완납을 했다면 납부 후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당의 경우는 승계를 해야 가능합니다.

 

 

 

☞ 취득세, 채권, 인지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명의이전을 위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채권, 인지대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표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차량등록소 세무민원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고양차량등록소홈페이지)

 

 

 

 

 

 

 

 

☞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입증명서를 받으세요.

자동차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양수인 명의전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별 비교견적을 통해서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두분 명의로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별 비교견적 상담 ☎ 010 - 6866 - 5904

 

 

 

자동차명의이전 서류

 

 

양수인만 참여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양도인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이름, 주림등록번호 기재)

- 양수인 신분증(신청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및 과태료 완납증명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만 참여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및 과태료 완납증명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신청자)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 도착해서 급하게 비교견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입심사 때문에 또는 블랙박스 할인 및 주행거리 할인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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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할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설계사들이 설계해 주는 내용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기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물 자차 그리고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금액을 알아보고, 회사별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이란?

대물이나 자차처리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준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적할증기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물처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차처리할 경우에는 물적할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물적할증기준을 적용받는 해당별 사고금액

각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안 받기 위해서 보통 200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손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없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별 비교견전 클릭   or    010 - 6866 - 5904

 

 

 

 

 

자차처리할 경우 물적할증기준별 자기부담금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적할증기준금액별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두었고, 최소금액은 물적할증금액의 10%이고, 최대금액은 5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래표에서 보듯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이 높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고인 경우 보험처리해서 할증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별 비교견적

매년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물, 자차, 자손, 연령한정, 범위한정, 물적할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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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많이 가입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가입 권유하는 데로 저렴한 회사를 소개하는 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인배상에서 나갈 경우 200만원이고, 대물배상은 50만원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대인배상1에서 나가고 대물배상에서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1천만원만 보상됩니다. 그 이상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이라고 표시된 것은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신청 클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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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벌점이 걱정됩니다. 혹시나 면허정지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본인의 벌점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싸이트를 알려드리고 각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 공단으로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efine으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가보니 확실히 편해졌네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운전면허 벌점조회, 그리고 적성검사 기간 조회등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조회 efine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운전면허정지는 40점부터 입니다. 이전에 30점이었는데 4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시 벌점>

 

 

 

 

운전면허정지 40점, 취소는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입니다. 3년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벌금이 높아서 취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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