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ㅁㄴ허업시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도 해당외 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실활인서'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보장사업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운전자의 해당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