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예금 조회

2015. 6.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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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에서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갑자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일껏 같아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고 포스팅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유일한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압류가 된다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지급 받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미 지급되어 있는 통장의 금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더라구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압류할 수 없지만 한도는 120만원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그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즉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3국민연금안심계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계좌로 150만원 이내에서는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서 두개로 분리해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관련 더 알아보기

 

 

 

 

Tip  재무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연금상품을 먼저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여유있으면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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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가정에 한대씩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편리한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입당시 할부금과 유지비용, 주유비 그리고 매년 나가는 자동차보험료 등  월 평균 40만원씩은 지출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점차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로 나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나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받아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매년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각 회사별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 A회사가 저렴했는데 올해는 B회사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가입한 본인 차량모델이 사고가 많았다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고, B회사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고만 하면 많게는 몇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필요한 특약및 운전자 한정을 잘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까지 운전하는 것을 보장 받을 건지, 그리고 연령을 몇세이후로 할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손/자상 어떤 특약을 선택할지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행거리 등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상담받으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상담문의   010 - 6866 - 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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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볼빙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행복한 돼지저금통의 재무상담에서 좋은 점은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지출할 때 더 만족스럽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빚이 빚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이나 돈을 모아서 지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빚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방식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볼빙서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중에서 목돈이 있어서 결제금액이 있음에도  리볼빙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제시기를 놓치거나 금액이 조금 부족한 이유로  결제금액을 이월 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자 또한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옛날보다 리볼빙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니다. 최소결제 금액이 생겼고, 일시금에 대해서만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등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드리면서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볼빙서비스 와 이자

리볼빙서비스는 이전에는 회사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불리웠던 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전환하여 다음 달로 자동 이월하는 결제방식입니다. 결제대금이 없을 때 연체로 인한 신용 불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서비스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가입시 결제금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수료 형태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7%대에서 ~ 최대 30%가까이 됩니다. 보통 20%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리볼빙이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하는 원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제가 편하다고 사용하기에는 높은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명세서에 나왔있는 이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볼빙서비스와  결제방법

리볼빙서비스 결제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카드가입시 최소 결제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제금액중 최소 몇%는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소 10% ~ 최대 100% 입니다.

그러나 리볼빙서비스는 일시결제금액만 해당이 되고, 현금서비스와 할부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와 할부금액은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놓은 최소금액 및 할부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총이용금액 100만원중,  일시불 40만원 + 할부 50만원 + 현금서비스 10만원  최소결재 10% 라고 했을 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결제방식일시불 최소 10%에 해당하는 4만원 + 현금서비스 10만원 + 할부금액 50만원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나머지 금액 36만원은 리볼링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관리도 되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의 지출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돼지저금통의 재무상담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무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돼지저금통 재무상담 알아보기   or    ☎ 010 - 6866 - 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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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될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전부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가입자가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 압류가 금지되는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기환급금은 150만원 이하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 되거나 계약자가 임의 해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150만원 이하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즉 진단금 및 후유장해 종류의 보험금은 1/2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금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압류가 될 것 같으면 계약자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와 상관 없는 분으로 변경을 해서 보장도 받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자 통장에서 실제로 납부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병원비 관련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축의미가 있는 만기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잘 알고 계셨다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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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조건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부양자임에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문제로 주소지 이전을 하거나, 실질적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변경되는 몇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14%에서 연10%로 낮아집니다.

 

둘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2014년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호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세 영구 인하도 함께 실시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된 취득세 인하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영구 인하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세율이

 6얽원 이하의 주택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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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생산자, 소상인, 소비자, 일반인등의 경제자 약자가 본인들의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든 조직이다. 영리목적만 추가하는 기업과 구분된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 공통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난아가 조합원 모두의 희망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하, 노동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협동조합은 영국 노동자들이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폭리에 맞서 결성한 것이 처음이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합리적이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이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영세자영업자가 협력하여 대형기업을 비롯한 영리기업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농협이 대표적이다. 농협은 생산물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구매로 단가와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등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급여인상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보통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자금의 조성이나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금융기관으로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들 간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원래는 영세 독립 소생산자들과 농촌의 소작농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기존 정부지원만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진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만들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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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성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입니다.

2001년 이후 동일한 금융기관 각각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금융기관은 현재 은행(농.수형중앙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협의지역조함, 신용협동조함,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는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돈을 예치 받은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펀드와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투자형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할 상품은 조합의 출자금과 변액보험 상품, 그리고 종금사cma를 제외한 cma상품, 채권상품, 주택청약상품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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