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증자금액과 주주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고자 하는 날짜(청약일이라고 함)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주주는 청약일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 중 청약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아 실권이 된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실권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실권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가격의 할인율을 확대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일들이 실권주를 청약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실권주에 대해서 관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실권주를 청약하려면 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을 가입하거나 실권주를 공모하는 주간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청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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