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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증자금액과 주주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고자 하는 날짜(청약일이라고 함)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주주는 청약일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 중 청약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아 실권이 된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실권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실권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가격의 할인율을 확대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일들이 실권주를 청약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실권주에 대해서 관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실권주를 청약하려면 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을 가입하거나 실권주를 공모하는 주간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청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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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증가증권을 매입하려고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회사 계좌상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자금들은 결국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기자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액이 증가할수록 향후 주식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소하면 주식의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고객예탁금은 증권시장이 좋아진 다음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가등락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주가가가 등락한 이후에 움직이는 후행지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이러한 고객예탁금을 활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주식을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신용거래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이러한 자금에 대해 매일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마다 소정의 금리를 적용하여 사용료(일종의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탁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증권 금융주식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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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보유자금

 

 

 

 

 

 

증권회사의 보유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주식의 공급랼과 수요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공량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하려는 양으로, 이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장회사들의 유무상상증자나 신규 기업공개 물량에 의해 추가로 증권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량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수요량은 대략 측정이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식을 매입하려는 수요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에는 고객예탁금, 저축자예탁금, 수익자예탁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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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도

 

 

 

 

 

 

대주제도란

대주제도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그것을 매각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주식의 수량을 다시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거래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에 상환일에 대금을 상환하는 것인 데 반해, 대주제도는 돈 대신 주식을 빌려서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상환일자에 동일한 주식을 재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대주제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가 15,000원인 주식이 향후 10,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증권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빌려서 이를 15,000원에 처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주식으로 상환하게 되면 주당 5,000원의 이익을 챙길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매각한 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입하여 증권회상0ㅔ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공급물량을 증가시키는 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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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 부자들의 돈버는 지혜

 

 

 

 

 

바빌론 부자들의 돈버는 지혜라는 책은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핵심내용입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돈버는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 합니다.

 

 

- 일단 시작하라

내지갑에 있는 10개의 ㅣ동전 중 9개만 써라  그래도 생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십일조라는 말이 교회에서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돈버는 능력을 키워라

작은 꿈을 이루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더 큰 꿈을 이룰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작은것에서 능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 지출을 관리하라

수입의 90%에서 예산을 짜세요

그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짜면 지출은 자연적으로 관리됩니다.

 

 

- 돈을 지켜라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곳에, 적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세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수익률을 많이 올리려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 돈을 굴려라

돈으로 돈을 낳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새끼 양을 낳듯이 지갑을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것이 우선입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도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따박빠박 모으는 것이 최고입니다.

 

 

-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티끌모아 태산 입니다.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으로 만들라는 이야기 입니다.

 

 

- 당신의 집을 가져라

대출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구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대료 등을 줄여서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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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특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부동산 취득 후 3년(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나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사엽 시행 전에 처분할 수도 없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동산개발상업에 대한 투자 제한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펀드자산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개발사업을 직접영위하는 일반기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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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가입 시의 세금혜택

 

 

 

보장성보험고 관련한 세금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일 것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보험료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ㅂ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를 사업자가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금액만큼은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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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자 금리계산

 

 

 

 

본인이 내고 있는 적금이 만기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수식에 맞추어서 적금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금리에 민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저축액입니다. 20만원 정도의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분이 10만원을 가입하면서 수익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15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천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저축일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 계산법

 

 

 

 

 

매달 10만원씩 12개월(1년)동안  4% 적금 상품에 불입을  하면 세전 이자가 얼마일까요?

 

 

26,000원 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세후까지 계산을 하면 더 적은금액입니다.

 

은행별로 비교해 보아도 이자금액이 몇 천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수료 주면서 은행을 이용하거나 돈 찾으려고 버스 한 번만 타도 손해가 나는 금액입니다.

 

비상금 또는 목돈은 본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나 수수료 혜택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적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돈을 모으는 계획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으로 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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