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가입 시의 세금혜택
보장성보험고 관련한 세금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일 것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보험료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ㅂ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를 사업자가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금액만큼은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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