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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액면체계

2017. 4.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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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예금 조회

2015. 6.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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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분기 가계소득

2015. 6.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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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에서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갑자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일껏 같아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고 포스팅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유일한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압류가 된다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지급 받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미 지급되어 있는 통장의 금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더라구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압류할 수 없지만 한도는 120만원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그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즉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3국민연금안심계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계좌로 150만원 이내에서는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서 두개로 분리해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관련 더 알아보기

 

 

 

 

Tip  재무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연금상품을 먼저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여유있으면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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