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기구의 종류
간접투자기구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접투자법에서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간접투자 기구를 증권간접투자기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투자기구는 다시 그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각 투자 기구 및에 투자신탁,투자회사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1. 증권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투자증권에 주로 타자하는지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및 혼합형으로 세분됩니다.
2. 파생사품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새산을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당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위험평가액이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하므로,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입된 파생상품(잔액기준)의 위험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에 대한 최저 투자한도가 없지만,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재산의 70% 미만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4. 실물간접투자기구
5. 단기금융간접투가지구
6. 재간접투자기구
7.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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