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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기구의 종류

 

 

 

 

 

간접투자기구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접투자법에서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간접투자 기구를 증권간접투자기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투자기구는 다시 그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각 투자 기구 및에 투자신탁,투자회사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1. 증권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투자증권에 주로 타자하는지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및 혼합형으로 세분됩니다.

 

2. 파생사품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새산을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당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위험평가액이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하므로,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입된 파생상품(잔액기준)의 위험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에 대한 최저 투자한도가 없지만,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재산의 70% 미만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4. 실물간접투자기구

5.  단기금융간접투가지구

6.  재간접투자기구

7.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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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지배구조

 

 

 

투자신탁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신탁은 그 펀드의 실체가 없는 계약관계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 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주체가 없다.  따라서 법에서는 펀드와 관련된 사항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수익자총회'

라는 제도를 설정하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집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펀드와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익자총회'는 투자자의 무관심과 절차의 번잡성 및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어 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에서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항을 중요한 일부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위탁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승인 등을 거쳐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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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관리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자신탁은 위탁회사인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회사가 된다.

따라서 투자신탁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주식의 명의인은 투자자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

가 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에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계약 당사자도 투자신

탁재산의 최종 명의인인 수탁회사가 체결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펀드 또는 선박펀드의 겨우에도

 그 부동산이나 선박의 등기부에는 해당 펑드의 수탁회사가 등재된다.

이렇게 자산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분리하고 수탁회사 고유자산과도 분리할 경우 그 자산은 자산운

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경영 상활과도 분리되는 결과가 되어 자산으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으 경우 수탁회사가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 수탁회사는 실제 장회파생상품의 조건이 협의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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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관계기구 업

 

 

 

 

각 투자신탁 관련기구인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그리고 판매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수탁회사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 수행

- 무상으로 발생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호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판매회사

- 간저투자증권의 판매

-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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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란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정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균일하게 분할하여 증권에 표창한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모은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기구이다.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신탁을 집합적 간접적 투자에 맞게 변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신탁과 달리 투자신탁에서는 자산웅용회는 신탁재산의 운옹을 담당하고 은행등이 신탁재산을 소유/보관하게 된다.

투자신탁관계에서의 당사자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수익자이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재산의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을 한다. 또한,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 및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자산운용회사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고, 언제든지 수익증권의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에서 간접투자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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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의 분류를 살펴보면

 

 

 

 펀드의 분류는 크게 법적형태, 운영구조, 공모픈드와 사모펀드, 내국펀드와 외국펀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면,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법적형태에 의하 ㄴ펀드분류는 집합적 간접적투자를 위한 법적 도구가 무엇인가에 따를 눕ㄴ류다. 이러한 목적의 법적도구로는 회사, 신탁, 조합, 계약 등이 사용된다. 이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회사와 신탁이다. 우리나라의 간접투자법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회사형펀드(주식회사)와 신탁형펀드만을 인정하고 있다.(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형펀드와 신탁형펀드만을 인정한다. 다만, 투자전문회사에 태해서는 합자회사형태의 회사형펀드로 하도록 하고 있다.)

- 회사형펀드(투자회사)

회사형펀드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라고 한다. 회사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출자한 금전은 투자회사의 소유가 되면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주주가 되고 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따른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투자회사는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소한 회사로서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금액으로 한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게 된다.

- 신탁형펀드(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수탁자가 신탁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 투자자는 자금을 출연함으로써 신탁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펀드재산은 투자자(수익권보유자)를 수탁자가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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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의 특징은?

 

 

 

공모투자펀드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가지 특징으로 집단성과 간접성,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펀드자산의 분리 등으

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집단성과 간접성

투자펀드에서는 자금제공자와 자금운용자가 분리되며 자금은 집합되어 운용되며 자금운용과정에서 투자자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합니다.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은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국의 경우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 투자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펀드자산의 분리

집함된 자금이 펀드운용자(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엄격학 분리되며, 이러한 법적분리를 위한 도굴 주로 신탁과 회사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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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의 개념

 

 

 

투자펀드한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집합투자스킴"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매개를

통해 투자자와 투자대상간의 현금흐름을 결합시키는 매개금융을 집합투자스킴이라고 할 수 잇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실수상/관행상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다른 것이 보통이다(미국에서는 뮤투얼 펀드)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제정되면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펀드의

법적 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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