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특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부동산 취득 후 3년(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나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사엽 시행 전에 처분할 수도 없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 또는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동산개발상업에 대한 투자 제한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펀드자산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개발사업을 직접영위하는 일반기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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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규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규제(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최저/최고 투자한도는 없으나, 반드시 부동산에는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70 이내까지만 부동산에 투할 수 있다. 최저 투자한도는 없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한도를 70%로 제한하는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70%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과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제한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준다

 

- 부동산개발회사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동일종목의 투자증권과 부동산관련투자증권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동일)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그 자산총액의 100% 이내에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가발행한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가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동일)자산운용회사가 은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100%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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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운용제한규제의 적용특례

 

 

 

 

 

 

자산운용제한규제의 적용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투자한도 위반에 대한 특례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 일부해지,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담보권 실행, 투자증권 발행법인의 합병,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감소 등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초과일부터 3월간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접투자기구 최초설정일/설립일 후 1월간 적용특례

이 기간 동안은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10%), 동일회사 발행 투자증구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10% 제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 1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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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가입 시의 세금혜택

 

 

 

보장성보험고 관련한 세금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일 것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보험료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ㅂ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를 사업자가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금액만큼은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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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험평가액 산정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대상자산의 델타를 중립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는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장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 총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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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가가의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중인 모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펀드자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과다취득 할 경우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점과 특정 최사 주식에 집중투자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제 또한 공모펀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햐 합니다.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제한

추순위채권에(채권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후순위채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해서는 외가 인정됩니다.(특정 펀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당해펀드에서 그 채권등의 양도금액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예회가 인정됩니다.)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등급규제(A등급 이상)와 투자한도 규제(펀드자산총액의 5%초과 금지, 펀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경우 2%)가 있습니다.

 

무보증사채는 2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투자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지급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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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가가의 간접투자기구는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 이외의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특정기업 A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펀드자산총액의 20%가 됩니다.

이는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분산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모펀드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일종목 투자한도 규제는 리스크분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적은 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국채.통안증권.정부 원리금보증채권과 같이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증권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채.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및 어음.OECD회원국 정부 발행채권등은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가종액비중이 10%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총액비중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시가좇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종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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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에 대한 단기대출 제한

 

 

 

 

 

단기대출 제한

각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까지만 이해관계인(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계열회사와 그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판매회사(30%이상 판매), 수탁회사/보관회사(20%이상 수탁보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말합니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펀드를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관계판매회사(30% 이상 판매), 관계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30% 이상 수탁/보관)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단기대출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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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

 

 

 

 

 

 

 

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원칙

자산운용회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조사분석업무 및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보수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에 따른 이해상층방지체계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가 외화자산의 운용업무를 외국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운용업무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특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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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펀드 자산의 사전배분기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동일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등을 고려하여 통합매매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투자신탁을 위해 자산을 부당배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 및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새산 운용담담직원과 자산의 취득.매각 등 실행담당 직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매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산배분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  자산배분의 결과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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