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수탁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한 운용지시의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실제 매매 기타 거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투자법은 투자운용으 효육성과 적시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의 경우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

- 장내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단기대출

- 자금의 대출(변액보험 대출에 한합니다.)

- 간접투자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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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자 금리계산

 

 

 

 

본인이 내고 있는 적금이 만기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수식에 맞추어서 적금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금리에 민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저축액입니다. 20만원 정도의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분이 10만원을 가입하면서 수익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15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천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저축일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 계산법

 

 

 

 

 

매달 10만원씩 12개월(1년)동안  4% 적금 상품에 불입을  하면 세전 이자가 얼마일까요?

 

 

26,000원 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세후까지 계산을 하면 더 적은금액입니다.

 

은행별로 비교해 보아도 이자금액이 몇 천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수료 주면서 은행을 이용하거나 돈 찾으려고 버스 한 번만 타도 손해가 나는 금액입니다.

 

비상금 또는 목돈은 본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나 수수료 혜택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적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돈을 모으는 계획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으로 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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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의 자산운용방법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별 윤용방법

간접투자법령에서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증권, 부동산, 선박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른 운용밥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증권 및 ETF간접투자증권은 대여나 차입(펀드자산의 20% 이내)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관, 개발, 개량, 임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선박은 관리, 개량, 개선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선박 외의 실물자산(예: 항공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따란서 예를 들어 항공기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실물펀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운용방법

간접투자재산(현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위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개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 대출과 금융기관예치 방법으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개발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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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

 

 

 

 

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

간접투자증권 즉,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주식의 판내가격과 환매가격은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투자증권을 순자산가채에 비해 할증 또는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환매할 수 없다.

 

이처럼 간접투자증권읓 펀드순자산가치로 매입하고 환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마치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이써게 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느 ㄴ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는 의미도 가진다.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

 

순자산가치로 가격을 정하더라도 언제 산정한 순자산가치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으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한 시점 이전에 이미 산정된 순자산 가치로 거래가격이 정해진다면 순자산가치 희석으로 인한 기존투자자 이익 침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주식이 급등하는 것으 보고 주식형펀드 매입을 하는 투자자는 당일 주식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순자산가치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법은 투자자로 부터 간접투자증권의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받은 이후에 산정되는 자산가치로 환매 및 환매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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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증권 환매방법

 

 

 

 

간접투자자는 자신에게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등 사유로 정사업무 영위가 곤란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도 해상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투자신탁) 또는 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에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환매청구가 있으면 간접투자재산의 범위 내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주선을 할 수 없다. 다만, 판매회사 (직판 자산운용회사를 제외)는 엠엠에프 판매잔고의 5% 상담금액과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상대방은 개인투자자로 제한된다.

환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회적으로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청구 후 환매금을 지급하는 때까지의 기간, 즉 환매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또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는 15일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부과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당해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며 간접투자재산에 귀속된다,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은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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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드판매보수와 수수료

 

 

 

 

 

펀드판매보수와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매보수

판매보수란 판매회사가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의 간접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를 말한 따라서 펀드수익률이 좋아서 펀드자산규모가 증대하면 판매보수도 따라서 증대하게 된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란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간접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점에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시점에 취득하는 후취판매수수료 두 종류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방법,  판매금액, 판매회사,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판매수수료도 상한규제가 있다. 즉,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5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그 징구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판매보수만을 받거나 판매수수료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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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주권의 발행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수탁회사의 활인을 받아 자산운용회사가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으 좌수에 따라 균등하 ㄴ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권리를 수익권이라 한다. 수익증권은 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으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다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수익증권 발행가액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해야 하나, 사모투자신작으로서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언든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의 납입닏 가능하다(현물납입).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은 기준가격(투자시낙재산 순자산가치/총발행수익증권수)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한편, 수익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데에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건신고서제도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한 일괄예탁발행

수익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을 명의로 하여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라서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투자신탁 설정시로부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탹원에 예탁하고 실물 수익중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관에탁발행에 따라 수익자명부에는 증권예탹원이 수익자로 등재된다.

 

 

 

투자회사 주권의 발행

투자회사 주식은 당해 투자회사가 발행하며,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회사 주식도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기준가격에 기초하여 발행가액이 정해진다.

투자회사는 수종의 주식(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오로지 보통주만을 발행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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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모자형 간접투자기구란?

 

 

 

전환형 및 모자형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형 간접투자기구

복수의 간접투자기구간에 공통으로 적욕죄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잇는 간접투자증권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주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통상 엄브렐라 펀드라고 합니다.

 

전환형간접투자기구의 경우 미리 전환가능한 것으로 정해진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전환하는 때에는 일전조건 하에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니 않는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업게 관행은 통상 12회까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수수료(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형 간접투자기구

다른 간접투자기구(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자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는 동일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지는 다수의 펀드(자펀드)의 자산을 하나의 펀드(모펀드)에 모아서 통합운용함으로써 규머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펀드구조하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마스터피더 펀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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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간접투자기구

 

 

 

종류형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통상 멀티클래스펀드 라고 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지만 하나의 간접투자기구라는 점, 서로 다른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보수나 수수료 차이로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그 권리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의 유형, 투자기간, 판매채널 등에 따라 다양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여러 클래스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조함에 따라 여러개의 펀드를 만들지 않고도 하나의 펀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액의 판매보수만 받고, 거치식으로 만기투자하는 투자장게는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신 판매보수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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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 간접투자기구(페쇄형펀드)

 

 

 

 

펀드구조에 대한 분류를 크게하면 환매금지 간접투자기구(폐쇄형펀드), 종류형 간접투자기구, 전환형 간접투자기구, 모자형 간접투자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매금지 간접투자기구(폐쇄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금지 간접투자기구(폐쇄형펀드)는 환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환매자금마련을 위한 불필요한 포트폴리오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또는 비상장주식과 같이 환금성이 부족한 자산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는 그 성격상 폐쇄형펀드로 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쇄형펀드는 환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간접투자증권의 상장 및 등록

폐쇄형펀드는 간접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간접투자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이처럼 폐쇄형펀드의 상장을 강제하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환금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방형펀드와 달리 폐쇄형펀드에서는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처분을 통해서라도 투자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로 해주기 위한 것이다. 

 

펀드존속 기간의 설정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 또는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에 한하여 폐쇄형으로 만들 수 있다.

 

간접투자증권의 추가발생

폐쇄형펀드는 기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았거나,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간접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폐쇄형펀드의 시장가격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순자산가치로 간접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하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보다 할인하여 발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기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폐쇄형펀드의 간접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보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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