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의 자산운용방법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별 윤용방법
간접투자법령에서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증권, 부동산, 선박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른 운용밥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증권 및 ETF간접투자증권은 대여나 차입(펀드자산의 20% 이내)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관, 개발, 개량, 임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선박은 관리, 개량, 개선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선박 외의 실물자산(예: 항공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따란서 예를 들어 항공기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실물펀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운용방법
간접투자재산(현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위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개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 대출과 금융기관예치 방법으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개발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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