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
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
간접투자증권 즉,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주식의 판내가격과 환매가격은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투자증권을 순자산가채에 비해 할증 또는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환매할 수 없다.
이처럼 간접투자증권읓 펀드순자산가치로 매입하고 환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마치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이써게 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느 ㄴ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는 의미도 가진다.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
순자산가치로 가격을 정하더라도 언제 산정한 순자산가치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으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한 시점 이전에 이미 산정된 순자산 가치로 거래가격이 정해진다면 순자산가치 희석으로 인한 기존투자자 이익 침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주식이 급등하는 것으 보고 주식형펀드 매입을 하는 투자자는 당일 주식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순자산가치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법은 투자자로 부터 간접투자증권의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받은 이후에 산정되는 자산가치로 환매 및 환매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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