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주권의 발행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수탁회사의 활인을 받아 자산운용회사가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으 좌수에 따라 균등하 ㄴ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권리를 수익권이라 한다. 수익증권은 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으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다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수익증권 발행가액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해야 하나, 사모투자신작으로서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언든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의 납입닏 가능하다(현물납입).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은 기준가격(투자시낙재산 순자산가치/총발행수익증권수)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한편, 수익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데에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건신고서제도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한 일괄예탁발행
수익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을 명의로 하여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라서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투자신탁 설정시로부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탹원에 예탁하고 실물 수익중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관에탁발행에 따라 수익자명부에는 증권예탹원이 수익자로 등재된다.
투자회사 주권의 발행
투자회사 주식은 당해 투자회사가 발행하며,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회사 주식도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기준가격에 기초하여 발행가액이 정해진다.
투자회사는 수종의 주식(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오로지 보통주만을 발행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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