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 간접투자기구
종류형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통상 멀티클래스펀드 라고 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지만 하나의 간접투자기구라는 점, 서로 다른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보수나 수수료 차이로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그 권리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의 유형, 투자기간, 판매채널 등에 따라 다양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여러 클래스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조함에 따라 여러개의 펀드를 만들지 않고도 하나의 펀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액의 판매보수만 받고, 거치식으로 만기투자하는 투자장게는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신 판매보수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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