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

 

 

 

 

 

 

 

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원칙

자산운용회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조사분석업무 및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보수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에 따른 이해상층방지체계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가 외화자산의 운용업무를 외국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운용업무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특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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