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

의결권행사 대상인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주총의안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주총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 한해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방법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주총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총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총 5일전까지 위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총일 전일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총일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는 위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를 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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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의결권행사의 금지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동일종목한도 등 자산운용 제한규정 및 계열회사발행 투자증권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

- 자사주식펀드에서 취득한 주식

 

 

의결권 교차행사의 금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의결권권행사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주식처분명령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간접투자법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위는 당해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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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간접투자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회사에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죽,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펀드보유 주식에 대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등이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계열관계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경영권관련 주총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그러나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신탁으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때에는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예회가 인정됩니다. 즉,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의 주총의한이 합병, 영업양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사항이고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면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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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오류시 조치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종지(간접투자자의 컴퓨터통신 통한 수령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컴퓨터 종신을 통한 통지 포함)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기준가격 편차 허용범위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이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의 1000분의3 범위 이내에서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본다.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책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간접투자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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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확인한 결과 법령, 신탁약과/투자회사 정관,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요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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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재산의 운용행위감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행위감시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자산별 투자한도, 기타 금융위가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투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자산별 투자한도, 기타 금융위가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사정을 요구해야 한다.

 

 

 

불이행시 보고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가 이행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이의신청권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감독이사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에 이의를 신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자료의 제공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요구를 하거나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ㅌ쪼는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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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재산의 보관

 

 

 

간접투자재산은 자산운용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수탁회사(투자신탁) 또는 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가 보관하게 된다. 투자신탁의 경우는 신탁법리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인으로서 보관한다(수탁자). 투자회사의 경우는 자산보관회사가 민법상 위임법리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보관한다(보관대리인)

 

 

 

간접투자재산별 구분관리

간접투자재산을 위탁받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각 펀드별로 각각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펀드재산을 그 계좌에 예치/예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보관하는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투자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수탁회사가 파산할 경우 펀드재산을 파산분리시키는 것은 물론 제3자의 파산으로부터도 분리시킴으로서 제3자의 파산에 따른 불측의 투자자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펀드재산과 수탁회사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써 펀드의 독립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선관의무  등

간접투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또는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의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은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은용하고 남은 현금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간접투자재산중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금액의 10%한도)

- 외국환거래법상 환전거래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포함)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간접투자기구별 운용지시 이행방법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투자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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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펀드산업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등이 자기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서의 유가증권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적인 유가증권거래에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법은 제21조에서 미공개 펀드운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책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자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부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이 규제대상자입니다.

직무관련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위의 임직원은 미공개운용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되며, 정보수령자는 규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규제대한정보

미공개은용정보 이용금지규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의 정보로서 미공개 상태이며 투자자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간접투자재산으로 특정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한는 사릴

-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실

-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실(정한바 없음)

투자설명서, 간접투자기구 결산서류, 간접투자기구 영업보고서, 간접투자기구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에 한해 공개된 정보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떤 운용정보가 신문이나 잡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총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공개된 겅이 아닌 한 여전히 미공개정보이므로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러한 운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ㄴ펀드에서 특정 자산을 매수/매도하고자 하는 사실 또는 자산구성내욕 자체가 당해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대상행위

미공개운용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에서 규제하고자 한는 행위는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는 행위 두 가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임직원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우건을 매매하였으나 펀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제한 규정 위반으로만 처리되고, 펀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임직원매매제한규정과 펀드정보이용금지규정 모두를 위반하게 됩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매매가 허용되는 증권저축등을 통해 유가증권매매를 하면서 펀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펀드정보이용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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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발행 유가증권 취득 금지

 

 

 

 

 

 

자산운용회사 발행 유가증권 취득 금지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수익증권 제외)을 간접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면 자산운용회사로부터는 물론이고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계열회사 발행 투자증권 취득 제한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모든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금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여야 한다.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사채, 기업어음등)의 경우 전체 간접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의 합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계왹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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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펀드자산운용을 남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간접투자법은 이러한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와 이해관계 인간의 거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이행상충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범위

-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 관계 판매회사(30%이상 판매)

- 관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30% 이상 수탁/보관)

- 자산운용회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금지되는 거래의범주

간접투자법상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거래사 규제다상이 된다. 즉 자산의 취즉/매각, 부동산의 관리/개발/개량/임대, 투자증권 대여, 단기대출, 자금 차입 및 대여가 그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

- 계약체결일부터 이해관계인이 아닌 상태가 6월 이상 계속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거래

- 유가증권시장.형회중개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인 참여하는 공재시장을 통한 거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간접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하는 행위.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계열회사에 대하여 단기대출/어음매입/RP매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

- 장내/장외파생상품거래 등 간접투자기구와 이행상충우려가 없다고 금융위가 승인한 거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이해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사후조치

자산운용회사는 이해관계인과의거래내용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호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자산운용보고서에기재해야 한다.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호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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