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펀드산업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등이 자기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서의 유가증권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적인 유가증권거래에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법은 제21조에서 미공개 펀드운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책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자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부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이 규제대상자입니다.

직무관련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위의 임직원은 미공개운용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되며, 정보수령자는 규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규제대한정보

미공개은용정보 이용금지규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의 정보로서 미공개 상태이며 투자자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간접투자재산으로 특정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한는 사릴

-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실

-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실(정한바 없음)

투자설명서, 간접투자기구 결산서류, 간접투자기구 영업보고서, 간접투자기구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에 한해 공개된 정보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떤 운용정보가 신문이나 잡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총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공개된 겅이 아닌 한 여전히 미공개정보이므로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러한 운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ㄴ펀드에서 특정 자산을 매수/매도하고자 하는 사실 또는 자산구성내욕 자체가 당해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대상행위

미공개운용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에서 규제하고자 한는 행위는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는 행위 두 가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임직원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우건을 매매하였으나 펀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제한 규정 위반으로만 처리되고, 펀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임직원매매제한규정과 펀드정보이용금지규정 모두를 위반하게 됩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이 매매가 허용되는 증권저축등을 통해 유가증권매매를 하면서 펀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펀드정보이용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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