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펀드자산운용을 남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간접투자법은 이러한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와 이해관계 인간의 거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이행상충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범위
-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 관계 판매회사(30%이상 판매)
- 관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30% 이상 수탁/보관)
- 자산운용회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금지되는 거래의범주
간접투자법상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거래사 규제다상이 된다. 즉 자산의 취즉/매각, 부동산의 관리/개발/개량/임대, 투자증권 대여, 단기대출, 자금 차입 및 대여가 그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
- 계약체결일부터 이해관계인이 아닌 상태가 6월 이상 계속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거래
- 유가증권시장.형회중개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인 참여하는 공재시장을 통한 거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간접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하는 행위.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계열회사에 대하여 단기대출/어음매입/RP매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
- 장내/장외파생상품거래 등 간접투자기구와 이행상충우려가 없다고 금융위가 승인한 거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이해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사후조치
자산운용회사는 이해관계인과의거래내용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호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자산운용보고서에기재해야 한다.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호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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