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에 대해서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행위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이익 보장행위

간접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러한 약정은 명시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면 금지됩니다.

 

 

사후 손실부담행위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간접투자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펀드운용이 적법자당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손실을 사후적으로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익위득행위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히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자산운용회사가 펀드펀드운용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고, 2)자산운용회사가 펀드재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지 않고, 3)그 결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거래하는 해위.'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현재 시장에서 지배적인 거래조건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은 실제 거래조건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회관상 상당히 불리할 뿐 아니라 그 불리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펀드간 불공정 거래

특정펀드 툭정한 간접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행위.

 

 

교차투자행위

자산운용회사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는 한 자산운용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투자가 제한되거나 기타 운용에 제약을 받는 자산을 다른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투자토록 하고 자신은 그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요구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펀드운용정보 이용행위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에는 ㅇ운용운용현황과 내역은 물론이고 향후 운용전략등도 포함된다. 규제대상자가 자산운용회사라는 점에서 자산운용회사등의 임직원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미공개펀드운용정보 이용금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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