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MMF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용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MF제도의 개요

MMF란 간접투자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이가. MMF 간접투자증권은 회계처리상 편금등가물의 한 형태로 취급되므로 다른 현금등가물과 마찬가지로 MMF의 순자산가치도 변동하지 안아야 하며, 이를 위해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잔존만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제하에 편입채권의 장부가 평가를 허옹합니다.

 

 

장부가평가

MMF에서 투자하는 투자증권은 장부가평가(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하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를 할 수 있다.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MMF의 투자대상자산은 제한된 범위의 투자증권 및 간접투자증권으로 한정되며, 나아가 외화표시자산 및 구조설계증권은 투자할 수 없다. 투자증권 중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 금융기관이 발생/매출/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만 투자 가능합니다.

사채 중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투자는 금지됩니다. 간접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MMF 간접투자증권에만 투자가능합니다. MMF도 금융기관예치나 단기대출(콜론)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제한

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AA이상, 기업어음A2 이상)을 가진 투자중권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신용위험 재평가, 편입비율 축소, 처분, 시가로  조정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산투자 강화

- 동일인/신용등급별 추자한도

최상위등급의 투자증권은 각 MMF자산총액의 5%까지 투자가능하며,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투자증권은 각 MMF 자산총액의 2%까지 투자가능합니다.

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지방채.정부투자기관발행채.산금채.수출입은해채.중소기업은행채는 예회가 인정됩니다.

- 동일인 투자한도

동일인이 발행한 주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은 각 MMF자산총액의 10%ㄱ까지다. 다만, 상위  2개등급 금융기관에 대한 중개콜(단기대출)은 예외다.

 

 

위험관리기준(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는 MMF 운용목적에 맞게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MMF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MMF의 남설 통제

수익자가 개인으로만 구성되는 MMF와 법인으로만 구성되는 MMF를 분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만든 MMF의 규모가 개인용MMF 3,000억원 법인용MMF 5,00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해 추가로 MMF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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