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투자기구 운용제한
재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대상 펀드
재간접투자기구는 다른 재간접투자기구가 발생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모재간접투자기구는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운용할 수 없습니다.
분산투자
동일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및 2)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etf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20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ETF간접투자증권의 경우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2)기타 ETF간접투자증권의 경우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펀드에 대한 지배권
투자대상인 다른 간접투자증권 발행수익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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