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금의 차입및대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자금의 차입과 대여를 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차입

금융기관등(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재정법에 따는 기금,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만 가능하며, 차입한도는 펀드순자산총액의 2배이내이다.

차입금은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해야 한다. 수익자총회(투자회사 주주총회)의 의결로 차입한도와 차입대상을 위와 달리할 수 있다.

 

 

 

자금대여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정관에서 부동산 관련사업에 자금대여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야 하며, 자금대여시에는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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