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운용제한규제의 적용특례
자산운용제한규제의 적용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투자한도 위반에 대한 특례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 일부해지,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담보권 실행, 투자증권 발행법인의 합병,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감소 등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초과일부터 3월간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접투자기구 최초설정일/설립일 후 1월간 적용특례
이 기간 동안은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10%), 동일회사 발행 투자증구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10% 제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 1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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