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 발행 유가증권 취득 금지
자산운용회사 발행 유가증권 취득 금지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수익증권 제외)을 간접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면 자산운용회사로부터는 물론이고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계열회사 발행 투자증권 취득 제한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모든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금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여야 한다.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사채, 기업어음등)의 경우 전체 간접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의 합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계왹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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