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재산의 보관

 

 

 

간접투자재산은 자산운용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수탁회사(투자신탁) 또는 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가 보관하게 된다. 투자신탁의 경우는 신탁법리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인으로서 보관한다(수탁자). 투자회사의 경우는 자산보관회사가 민법상 위임법리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보관한다(보관대리인)

 

 

 

간접투자재산별 구분관리

간접투자재산을 위탁받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각 펀드별로 각각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펀드재산을 그 계좌에 예치/예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보관하는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투자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수탁회사가 파산할 경우 펀드재산을 파산분리시키는 것은 물론 제3자의 파산으로부터도 분리시킴으로서 제3자의 파산에 따른 불측의 투자자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펀드재산과 수탁회사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써 펀드의 독립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선관의무  등

간접투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또는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의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은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은용하고 남은 현금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간접투자재산중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출금액의 10%한도)

- 외국환거래법상 환전거래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포함)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간접투자기구별 운용지시 이행방법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투자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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