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재산의 운용행위감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행위감시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자산별 투자한도, 기타 금융위가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투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자산별 투자한도, 기타 금융위가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사정을 요구해야 한다.

 

 

 

불이행시 보고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가 이행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이의신청권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감독이사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에 이의를 신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자료의 제공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요구를 하거나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ㅌ쪼는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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