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산정오류시 조치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종지(간접투자자의 컴퓨터통신 통한 수령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컴퓨터 종신을 통한 통지 포함)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기준가격 편차 허용범위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이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의 1000분의3 범위 이내에서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본다.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책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간접투자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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