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간접투자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회사에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죽,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펀드보유 주식에 대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등이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계열관계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경영권관련 주총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그러나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신탁으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때에는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예회가 인정됩니다. 즉,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의 주총의한이 합병, 영업양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사항이고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면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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