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
의결권행사 대상인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주총의안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주총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 한해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방법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주식발행인이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총 5일전까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주총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총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총 5일전까지 위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총일 전일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총일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는 위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를 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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