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의 산정방법
기준가격이란 특정 시정메서의 특정한 간접투자기구 보유자산의 순자산가치를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익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 투자회사의 경우 1주식 당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공고일 전일의 투자신탁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태종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준비금/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면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허위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 및 당해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투자회사의 계열회사를 포함)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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