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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성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입니다.

2001년 이후 동일한 금융기관 각각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금융기관은 현재 은행(농.수형중앙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협의지역조함, 신용협동조함,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는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돈을 예치 받은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펀드와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투자형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할 상품은 조합의 출자금과 변액보험 상품, 그리고 종금사cma를 제외한 cma상품, 채권상품, 주택청약상품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지출결산과 예산편성을 통한 실생활 재무상담문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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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재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분배와 준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투자회사가 그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생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도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그 시기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간접투자기구 내에 별도의 준비금계정을 설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당해 간접투자재산의 분배의 평준화를 위하여만 사용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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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환매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매수수료에 대해사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보통 만기가 있습니다. 1년,3년만기 등등

그러나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돈을 모두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편드에 투자된 자금은 계속 운용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보통 만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펀드투자자가 펀드에 맞긴 돈을 도로 찾고자 할 때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환매수수료를 두는 이유는 펀드에 투자된 자금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돈을 아무때나 빼갈 수 없게 함으로서 펀드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마다 돈을 투자한 시점부터 3개월,6개월 또는 1년단위로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 대개의 펀드는 이익이 난 부분에서만 환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에서 환매까지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환매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보통 자산운용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펀드에 남아 있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환매로 인하여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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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재산에서 펀드회계란 펀드에서 투자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여펀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는 단순히 투자자산의 집합체에 불과한 반면에 일반기업은 영업활동/재무활동 및 그에 따른 결과의 축적체이므로 양자의 회계처리는 다를 수 밖에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법은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다른 회계처리기준(간접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매일 자산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손익을 계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펀드회계는 결산이 갖는 손익확정 의미는 없으나 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을 확정하고 분배재원을 확보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펀드 회계처리는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법은 펀드 회계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기간의 개념으로서 회계결산 주기는 각 펀드별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매 1년마다 펀드를 결산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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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절차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산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법은 자산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회사는 평가담당 임원,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등으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간접투자재산평가 기준의 적용 여부 등 간접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마다 자산운용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역을 지체없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평가가 법령 및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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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의 산정방법

 

 

 

 

 

 

 

기준가격이란 특정 시정메서의 특정한 간접투자기구 보유자산의 순자산가치를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익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 투자회사의 경우 1주식 당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공고일 전일의 투자신탁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태종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준비금/ 간접투자증권발행총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면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허위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 및 당해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투자회사의 계열회사를 포함)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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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증자금액과 주주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고자 하는 날짜(청약일이라고 함)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주주는 청약일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 중 청약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아 실권이 된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실권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실권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가격의 할인율을 확대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일들이 실권주를 청약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실권주에 대해서 관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실권주를 청약하려면 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을 가입하거나 실권주를 공모하는 주간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청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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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증가증권을 매입하려고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회사 계좌상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자금들은 결국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기자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액이 증가할수록 향후 주식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소하면 주식의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고객예탁금은 증권시장이 좋아진 다음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가등락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주가가가 등락한 이후에 움직이는 후행지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이러한 고객예탁금을 활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주식을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신용거래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이러한 자금에 대해 매일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마다 소정의 금리를 적용하여 사용료(일종의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탁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증권 금융주식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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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보유자금

 

 

 

 

 

 

증권회사의 보유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주식의 공급랼과 수요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공량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하려는 양으로, 이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장회사들의 유무상상증자나 신규 기업공개 물량에 의해 추가로 증권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량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수요량은 대략 측정이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식을 매입하려는 수요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에는 고객예탁금, 저축자예탁금, 수익자예탁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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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도

 

 

 

 

 

 

대주제도란

대주제도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그것을 매각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주식의 수량을 다시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거래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에 상환일에 대금을 상환하는 것인 데 반해, 대주제도는 돈 대신 주식을 빌려서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상환일자에 동일한 주식을 재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대주제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가 15,000원인 주식이 향후 10,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증권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빌려서 이를 15,000원에 처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주식으로 상환하게 되면 주당 5,000원의 이익을 챙길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매각한 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입하여 증권회상0ㅔ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공급물량을 증가시키는 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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