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에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확장된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과임플란트, 선택진료, 상급병실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백허그*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아직은 전 연령이 해당되지 않고 단계별로 노인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일부 치아 결손이 있는 만75세 이상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현재 적용을 받고 계시고, 2015년 7월 부터는 만 70세이상, 2016년 7월 부터는 만 65세 이상입니다.(완전 무치악 제외)

본인부담률은 50%(의료급여 1종 20%, 2종 30%) 라고 합니다. 적용개수 및 부위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단,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한트 식립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케익* 선택진료 제도 개선(8월1일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 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은 축소했습니다. 조금 큰 병원은 대부분 선택진료인데 부담률이 줄어드네요. 현재 추가부담률이 20~100% 인데 15%~5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홧팅2* 상급병실 제도 개선(9월1일 적용)

병원에가면 일반병실 찾기가 어렵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병실이 없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방병실이 6인실 에서 4인실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확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재 10개 병상중 최소 5개 이상에서 최소 7개 이상 운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돈 버는 일이지요. 치과확대적용 같은 경우는 부보님들이 잘 모를것 같네요. 부모님들 치과임플란트 적용하니 확인해 보시고 효도 한번 해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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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가정에 한대씩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편리한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입당시 할부금과 유지비용, 주유비 그리고 매년 나가는 자동차보험료 등  월 평균 40만원씩은 지출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점차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로 나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나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받아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매년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각 회사별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 A회사가 저렴했는데 올해는 B회사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가입한 본인 차량모델이 사고가 많았다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고, B회사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고만 하면 많게는 몇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필요한 특약및 운전자 한정을 잘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까지 운전하는 것을 보장 받을 건지, 그리고 연령을 몇세이후로 할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손/자상 어떤 특약을 선택할지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행거리 등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상담받으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상담문의   010 - 6866 - 5904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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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볼빙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행복한 돼지저금통의 재무상담에서 좋은 점은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지출할 때 더 만족스럽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빚이 빚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이나 돈을 모아서 지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빚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방식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볼빙서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중에서 목돈이 있어서 결제금액이 있음에도  리볼빙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제시기를 놓치거나 금액이 조금 부족한 이유로  결제금액을 이월 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자 또한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옛날보다 리볼빙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니다. 최소결제 금액이 생겼고, 일시금에 대해서만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등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드리면서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볼빙서비스 와 이자

리볼빙서비스는 이전에는 회사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불리웠던 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전환하여 다음 달로 자동 이월하는 결제방식입니다. 결제대금이 없을 때 연체로 인한 신용 불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서비스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가입시 결제금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수료 형태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7%대에서 ~ 최대 30%가까이 됩니다. 보통 20%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리볼빙이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하는 원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제가 편하다고 사용하기에는 높은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명세서에 나왔있는 이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볼빙서비스와  결제방법

리볼빙서비스 결제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카드가입시 최소 결제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제금액중 최소 몇%는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소 10% ~ 최대 100% 입니다.

그러나 리볼빙서비스는 일시결제금액만 해당이 되고, 현금서비스와 할부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와 할부금액은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놓은 최소금액 및 할부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총이용금액 100만원중,  일시불 40만원 + 할부 50만원 + 현금서비스 10만원  최소결재 10% 라고 했을 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결제방식일시불 최소 10%에 해당하는 4만원 + 현금서비스 10만원 + 할부금액 50만원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나머지 금액 36만원은 리볼링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관리도 되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의 지출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돼지저금통의 재무상담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무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돼지저금통 재무상담 알아보기   or    ☎ 010 - 6866 - 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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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될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전부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가입자가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 압류가 금지되는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기환급금은 150만원 이하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 되거나 계약자가 임의 해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150만원 이하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즉 진단금 및 후유장해 종류의 보험금은 1/2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금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압류가 될 것 같으면 계약자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와 상관 없는 분으로 변경을 해서 보장도 받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자 통장에서 실제로 납부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병원비 관련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축의미가 있는 만기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잘 알고 계셨다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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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면  먼저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합병,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감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을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이 결정되면 청산인회를 두고, 청산절차를 밟게됩니다.

청산인회는 투자회사가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둡니다. 투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또는 주총의결로 해산한 때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가가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 투자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금감위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금감위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가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위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이 ㄴ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처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면 이어서 투자회사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잔여재산은 가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ㅏ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주총승인을 받으면 당해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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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전부해지)란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투자신탁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유에 띠라 임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됩니다.

 

 

 

 

 

 임의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법정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래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허가 취소,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 자산운용회사가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회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운용업무 폐지

-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 수탁회사가 영업허가 취소 기타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수탁회사의 등록취소 등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하여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디면 투자신탁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환금은 투자신탁원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권면액을 말하는데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권면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서 운용수익에서 각종 보수와 비용 등을 제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시점에 가능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는 자기자금으로 미수금을 우선충당한 후 회수된 미수금은 자기가 취득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은 수탁회사가 그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가 미수금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하며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은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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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조건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부양자임에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문제로 주소지 이전을 하거나, 실질적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변경되는 몇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14%에서 연10%로 낮아집니다.

 

둘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2014년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호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세 영구 인하도 함께 실시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된 취득세 인하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영구 인하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세율이

 6얽원 이하의 주택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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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상품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정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매월 1월이상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투자자가 보유하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정관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간접투자자가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술ㅇ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제공비용은 당해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합니다.

 

기재사항 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기간이 끝나는 기준일 현재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포함되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까지 기간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거래 사항 및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밖의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 그러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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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초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서 펀드매입 및 환매 기준일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펀드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주식비율이 50%넘는 주식형펀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펀드를 매입할때 기준가는 보통 15시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5시 이전에 펀드매입을 주문할 경우에는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2영업일일에 투자됩니다.

즉 다음날 기준가로 펀드에 투자됩니다.

15시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3영업일 즉, 이틀 후 공고되는 기준가로 투자됩니다.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15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15시 이후에는 제3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환매를 할 경우에는 3-4일전에 환매를 신청해서 필요한 시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형의 경우에는 주식형펀드보다 하루 정도 더 늦게 투자되거나 환매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국가별 및 펀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을 일주일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펀드를 투자할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유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 여유돈이 없이 어딘가 사용처가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왜 펀드는 돈일 필요할때 손해가 나있을까요?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돈으로 투자하면 손해가 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사용처가 있는 목적이 있는 돈으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돈은 정해진 시기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야 합니다. 모자란 돈을 펀드나 주식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돈은 안전한 은행예.적금을 이용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막는 것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만을 이야기 합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예.적금으로 필요한 돈을 모으시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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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생산자, 소상인, 소비자, 일반인등의 경제자 약자가 본인들의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든 조직이다. 영리목적만 추가하는 기업과 구분된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 공통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난아가 조합원 모두의 희망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하, 노동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협동조합은 영국 노동자들이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폭리에 맞서 결성한 것이 처음이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합리적이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이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영세자영업자가 협력하여 대형기업을 비롯한 영리기업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농협이 대표적이다. 농협은 생산물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구매로 단가와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등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급여인상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보통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자금의 조성이나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금융기관으로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들 간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원래는 영세 독립 소생산자들과 농촌의 소작농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기존 정부지원만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진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만들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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