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될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전부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가입자가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 압류가 금지되는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기환급금은 150만원 이하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 되거나 계약자가 임의 해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150만원 이하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즉 진단금 및 후유장해 종류의 보험금은 1/2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금은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압류가 될 것 같으면 계약자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와 상관 없는 분으로 변경을 해서 보장도 받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자 통장에서 실제로 납부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병원비 관련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축의미가 있는 만기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잘 알고 계셨다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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