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상품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정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매월 1월이상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투자자가 보유하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정관에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간접투자자가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술ㅇ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제공비용은 당해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합니다.

 

기재사항 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기간이 끝나는 기준일 현재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포함되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까지 기간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거래 사항 및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밖의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 그러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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