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재산의 관리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자신탁은 위탁회사인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회사가 된다.

따라서 투자신탁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주식의 명의인은 투자자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

가 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에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계약 당사자도 투자신

탁재산의 최종 명의인인 수탁회사가 체결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펀드 또는 선박펀드의 겨우에도

 그 부동산이나 선박의 등기부에는 해당 펑드의 수탁회사가 등재된다.

이렇게 자산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분리하고 수탁회사 고유자산과도 분리할 경우 그 자산은 자산운

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경영 상활과도 분리되는 결과가 되어 자산으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으 경우 수탁회사가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 수탁회사는 실제 장회파생상품의 조건이 협의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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