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험평가액 산정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대상자산의 델타를 중립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는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장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 총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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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가가의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중인 모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펀드자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과다취득 할 경우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점과 특정 최사 주식에 집중투자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제 또한 공모펀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햐 합니다.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제한

추순위채권에(채권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후순위채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해서는 외가 인정됩니다.(특정 펀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당해펀드에서 그 채권등의 양도금액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예회가 인정됩니다.)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등급규제(A등급 이상)와 투자한도 규제(펀드자산총액의 5%초과 금지, 펀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경우 2%)가 있습니다.

 

무보증사채는 2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투자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지급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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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가가의 간접투자기구는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 이외의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특정기업 A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펀드자산총액의 20%가 됩니다.

이는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분산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모펀드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일종목 투자한도 규제는 리스크분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적은 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국채.통안증권.정부 원리금보증채권과 같이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증권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채.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및 어음.OECD회원국 정부 발행채권등은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가종액비중이 10%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총액비중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시가좇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종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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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에 대한 단기대출 제한

 

 

 

 

 

단기대출 제한

각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까지만 이해관계인(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계열회사와 그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판매회사(30%이상 판매), 수탁회사/보관회사(20%이상 수탁보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말합니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펀드를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관계판매회사(30% 이상 판매), 관계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30% 이상 수탁/보관)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단기대출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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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

 

 

 

 

 

 

 

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원칙

자산운용회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조사분석업무 및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보수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에 따른 이해상층방지체계 등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가 외화자산의 운용업무를 외국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운용업무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특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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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펀드 자산의 사전배분기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동일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등을 고려하여 통합매매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투자신탁을 위해 자산을 부당배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 및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새산 운용담담직원과 자산의 취득.매각 등 실행담당 직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매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산배분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  자산배분의 결과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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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수탁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한 운용지시의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실제 매매 기타 거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투자법은 투자운용으 효육성과 적시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의 경우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

- 장내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단기대출

- 자금의 대출(변액보험 대출에 한합니다.)

- 간접투자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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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의 자산운용방법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별 윤용방법

간접투자법령에서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증권, 부동산, 선박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른 운용밥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증권 및 ETF간접투자증권은 대여나 차입(펀드자산의 20% 이내)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관, 개발, 개량, 임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선박은 관리, 개량, 개선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선박 외의 실물자산(예: 항공기)은 취득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따란서 예를 들어 항공기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실물펀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운용방법

간접투자재산(현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위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개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 대출과 금융기관예치 방법으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개발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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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

 

 

 

 

간접주자증권의 거래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

간접투자증권 즉,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주식의 판내가격과 환매가격은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투자증권을 순자산가채에 비해 할증 또는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환매할 수 없다.

 

이처럼 간접투자증권읓 펀드순자산가치로 매입하고 환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마치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이써게 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거래느 ㄴ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는 의미도 가진다.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

 

순자산가치로 가격을 정하더라도 언제 산정한 순자산가치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으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한 시점 이전에 이미 산정된 순자산 가치로 거래가격이 정해진다면 순자산가치 희석으로 인한 기존투자자 이익 침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주식이 급등하는 것으 보고 주식형펀드 매입을 하는 투자자는 당일 주식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순자산가치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법은 투자자로 부터 간접투자증권의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받은 이후에 산정되는 자산가치로 환매 및 환매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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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증권 환매방법

 

 

 

 

간접투자자는 자신에게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등 사유로 정사업무 영위가 곤란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도 해상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투자신탁) 또는 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에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환매청구가 있으면 간접투자재산의 범위 내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주선을 할 수 없다. 다만, 판매회사 (직판 자산운용회사를 제외)는 엠엠에프 판매잔고의 5% 상담금액과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상대방은 개인투자자로 제한된다.

환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회적으로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청구 후 환매금을 지급하는 때까지의 기간, 즉 환매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또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는 15일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부과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당해 간접투자자가 부담하며 간접투자재산에 귀속된다,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은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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