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험평가액 산정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대상자산의 델타를 중립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는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제한
장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 총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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