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전에 구청이나 등록소에 전화를 해서 취득세 및 채권 그리고 인지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과태료, 자동차세 또는 저당 관련해서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후 가까운곳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혹 급하게 전화를 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 절차 및 자동차명의이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
☞ 가까운 지역의 구청이나 등록소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서 접수시간에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태료, 자동차세, 그리고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및 자동차세는 완납을 해야 자동차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구청에 확인을 해서 밀려있는 체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관계없지만 이전을 위해서 급하게 완납을 했다면 납부 후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당의 경우는 승계를 해야 가능합니다.
☞ 취득세, 채권, 인지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명의이전을 위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채권, 인지대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표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차량등록소 세무민원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고양차량등록소홈페이지)
☞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입증명서를 받으세요.
자동차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양수인 명의전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별 비교견적을 통해서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두분 명의로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별 비교견적 상담 ☎ 010 - 6866 - 5904
자동차명의이전 서류
♣ 양수인만 참여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양도인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이름, 주림등록번호 기재)
- 양수인 신분증(신청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및 과태료 완납증명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만 참여하는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및 과태료 완납증명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신청자)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차량등록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 도착해서 급하게 비교견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입심사 때문에 또는 블랙박스 할인 및 주행거리 할인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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