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변경이 되면 연금상품은 빨리 가입해야 하고, 사망관련 상품은 내년1월에 가입하는 것이 고객에게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 연금과 종신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종신상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신 분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두번째는 사망보험금 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채무가 많았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본인 종신상품을 가입하려고 문의를 했던 분인데, 일단 15년1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빚이 많은 아버지가 얼마전 사망을 했는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산과 채무에 대하여 자녀들의 책임은 없어졌는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 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의고유 재산으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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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사망보험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을 압류하면 얼마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1천만원 이하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면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가저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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