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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할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설계사들이 설계해 주는 내용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기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물 자차 그리고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금액을 알아보고, 회사별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이란?

대물이나 자차처리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준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적할증기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물처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차처리할 경우에는 물적할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물적할증기준을 적용받는 해당별 사고금액

각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안 받기 위해서 보통 200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손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없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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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할 경우 물적할증기준별 자기부담금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적할증기준금액별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두었고, 최소금액은 물적할증금액의 10%이고, 최대금액은 5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래표에서 보듯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이 높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고인 경우 보험처리해서 할증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별 비교견적

매년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물, 자차, 자손, 연령한정, 범위한정, 물적할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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