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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정부지원정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핵가족 시대라서 출산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원대상이 소득 50%이하라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목적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산후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단태아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쌍태아 : 1일 8시간, 3주 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 1일 8시간, 4중 24일

 

*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그리고 신생아 돌보기*목용, 제대관리)보종,

  감염 예방관리 등등

 

 

지원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전)

 

 

지원서류

-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해서)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이하 출산가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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