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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및 취업촉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건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각 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싸이트입니다.    http://www.ei.go.kr/jsp/ind/HPIND1000L.jsp

 

참고로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  일신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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