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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안전벨트 미착용시 20%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감액을 받았던 분들도 전액보상가능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감액을 하는 보장내용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상해에 해당되는 가입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약관에 운전하는 분 또는 동승한 분들에게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운전자는 20% 뒷자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상금액으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안전띠 미착용시 배상금을 80만원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의가 아닌 경우 즉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즉 안전벨트 미착용이 고의가 아니라면 100만원 배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잉3 이전에 감액되어 지급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지시로 인하여 지금 각 회사는 감액된 부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후 감액받으셨던 적이 있으면 확인해보시고 각 회사로 연락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연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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