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성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입니다.
2001년 이후 동일한 금융기관 각각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금융기관은 현재 은행(농.수형중앙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협의지역조함, 신용협동조함,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는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돈을 예치 받은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펀드와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투자형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할 상품은 조합의 출자금과 변액보험 상품, 그리고 종금사cma를 제외한 cma상품, 채권상품, 주택청약상품은 비보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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