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조건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부양자임에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문제로 주소지 이전을 하거나, 실질적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변경되는 몇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14%에서 연10%로 낮아집니다.

 

둘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2014년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호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세 영구 인하도 함께 실시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된 취득세 인하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영구 인하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세율이

 6얽원 이하의 주택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됩니다.

'하로의 생활경제 >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알아보기  (0) 2014.05.16
보험금 압류  (0) 2014.04.01
협동조합의 유형 및 분류  (0) 2013.09.09
예금자보호 비보호 금융상품  (0) 2013.07.23
유상증자 관련하여  (0) 2013.05.22
블로그 이미지

하로의 금융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상담과 보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10 6866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