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임산부들께서는 내용을 살펴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영양플서스 조건 및 영양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저체중, 영양불량, 빈혈 등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여섯종류의 영양보충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비용부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규묘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입니다. (아래표 참조)
♣지원내용 대해서 알아보면 지원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담을 통해서 대상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째,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 비용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급식품에 대한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고 최저생계비 120%이상 ~ 200%미만 가정은 공급식품 금액의 10%만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 영양플러스 참여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등록증(차량소유시)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면서 중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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